저축은행중앙회·금융결제원 업무협약…'금융인증서 쓸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결제원 간 업무협약식 후 양사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채 저축은행중앙회 상무(왼쪽부터), 신평호 금융결제원 상무,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고재연 금융결제원 센터장.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저축은행 고객도 모바일·인터넷 뱅킹 시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결제원이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전일 열린 협약식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등 양사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저축은행 공동플랫폼인 ‘SB톡톡플러스’와 67개 저축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로그인, 이체, 해지 등 인증서가 필요한 전 업무에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회와 금결원은 공동인증서를 복사하고 이동하는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편리성이 증대된다는 설명이다. 분실과 해킹 우려가 없는 금결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인증서를 보관하는 것도 장점이다.

중앙회는 향후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및 전자 약정에도 금융인증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고객의 인증 서비스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79개 저축은행서 모두 이용 가능한 업계 공동 사설인증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결원 역시 자체 금융인증서를 공공·금융업무뿐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용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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