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가정 복귀 전 현장전문가 중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일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앞으로 학대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된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의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 시행 예정이다. 먼저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으로 하며,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나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릴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 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보를 추가 규정했다.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김현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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