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대응 총체적 부실…여가부 '피해자 보호 사후보고 없어'

여가부, 제2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현장점검 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 보호 조치 사후보고 규정 없어…2차피해 예방도 부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 조치할 시스템 전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된 적 없고 징계위도 내부위원만 의결권 줘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발생과 관련해 공군의 성폭력 사후 대처 시스템과 대응, 2차피해 방지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과 18일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제도 운영 현황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조치 ▲사건처리 시스템·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에서 사실상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은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있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 및 국방부 보고는 의무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 규정은 없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한 이후, 이를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과 수사관 배치,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교육이 없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도 없어 체계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처리 시스템의 핵심인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운영된 적이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다.

사건 조사 및 수사 결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간부 5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중심의 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 때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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