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창형 지방세 감면 추진


군내 개인과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주민세·자동차세 등 감면

거창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군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과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 소분 주민세를 50% 감면하고, 전체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중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에 대한 세율 50%를 추가로 감면한다.

또한 지역 내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과 법인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도 전액 면제한다.

군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사업자 등 3500여명이 1억여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가 이미 지방세를 낸 경우에도 환급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지역 주민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기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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