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 거리두기, 2단계는 인원 제한 없이 직계가족 모임 가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2단계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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