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수술실 CCTV 찬성' 이재명에 '포퓰리즘도 적당히…잘 모르면 그냥 계셔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17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포퓰리즘도 좋지만 적당히 하라"며 "잘 모르면 그냥 계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국민 여론과 맞서 자기주장을 관철시켜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만, 이 지사에게서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수술실 CCTV 같은 전문적인 사안에 '국민 80% 찬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국 의료를 파탄으로 몰고 갈 무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새 당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데는 그저 한숨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관련 법안 도입에 신중론을 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다"며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각을 세운 바 있다.

서 교수는 이 지사가 수술실 CCTV를 블랙박스에 비유한 것에 대해선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착하는 블랙박스가 의료행위를 감시하겠다는 CCTV와 같은 맥락인가"라며 "참으로 이 지사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의료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하지만, 이재명에겐 그럴 마음이 없다"며 "'이재명 월드'에서 이 세상은 악독한 소수 기득권 세력과 선한 대중의 대결이며, 의사들이 CCTV를 반대하는 것은 그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불필요한 소송 남발' '전공의 교육 불가능'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유일하게 말이 되는 건 'CCTV가 대리수술과 성추행을 막아준다는 것'"이라면서도 "이 두 가지 범죄를 막고 싶다면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적발 시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한다'는 법안을 만들면 되지, 왜 수술실 CCTV처럼 득보다 실이 훨씬 큰 법안을 들고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교수는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엎어 칠 이득이 있다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 하지만 그럴 만한 장점은 찾지 못하겠다"며 "원아웃제 또는 제보자 포상에 의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OECD 국가 중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나라가 없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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