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경찰, 반중매체 빈과일보 편집장 등 5명 체포

국가 분열 죄 적용시 최대 무기징역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홍콩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 편집장 등 고위 관계자 5명이 17일 체포됐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가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홍콩 경찰에 체포된 빈과일보 관계자들은 모두 홍콩국가보안법 29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외국 또는 해외세력과 결탁,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홍콩 공영방송 RTHK는 이날 오전 7시께 경찰 200여명이 빈과일보 본사를 급습했으며, 편집장 라이언 로는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홍콩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와 그의 아들 등 9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라이는 2019년 3개의 불법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한편, 빈과일보의 지주회사인 넥스트디지털은 이날 증시 개장에 앞서 자사주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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