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공공매입 참여자 세제 불이익 해소…개선안 마련할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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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개선안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 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체감은 2022년 이후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3000가구를 포함, 전국 46만가구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서울 8만1000가구, 전국 48만9000가구의 입주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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