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숨어 불법 촬영하던 10대 입건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달 14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촬영음을 들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화장실 칸에 몰래 숨어 있다가 B씨가 옆 칸에 들어오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가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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