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루이지애나 법원, 바이든 행정명령에 제동 '석유 채굴 금지 권한 없어'

'채굴 금지' 행정명령에 소송 제기한 13개 주 손 들어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연방정부 소유의 국유지에서 석유·가스 채굴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14개 주가 행정명령에 반발해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앨라배마 등 13개 주가 루이지애나주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와이오밍주는 별도로 와이오밍주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먼로에 위치한 루이지애나주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원고측인 13개 주의 손을 들어줬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테리 도티 판사는 의회 승인 없이 연방정부가 국유지의 석유·가스 채굴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도티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13개 주는 연방정부의 결정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도티 판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13개 주는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다.

미국 내무부는 루이지애나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석유·가스 채굴 제도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 고용, 에너지 개발 등 여러 요인을 따져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향후 대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에너지 기업들에 국유지에서 석유·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유지가 있는 각 주정부와 나눈다. 지난해 채굴권을 통해 연방정부가 남긴 수익은 6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티 판사는 이번 판결에 어쩌면 수 십억 달러가 될 수도 있는 지방정부 수입과 일자리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루이지애나주 해안 복구를 위한 자금도 걸려있다고 밝혔다. 채굴권을 허용해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는 루이지내아주 해안 환경 복구를 위해 쓰이는만큼 채굴 허용도 친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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