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오늘 1심 선고…당선무효형 나오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16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과 시의원 3명 등 10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5가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일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의원의 사건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압수수색부터 법정 다툼까지 1년 넘게 끌어 재판부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재판을 마치고 2월 3일 판결을 내리려고 했으나 면밀한 심리 등을 이유로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비판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 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날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높은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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