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노인 성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검찰 보완 요청 받은 경찰, 영장 재신청
법원 "도주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80대 치매 노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80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범행 전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들은 치매 증세로 혼자 문을 열기 어려운 어머니를 고려해 평소 집 문을 잠그지 않고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4월 한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고 한 달여 간 추가 자료를 확보해왔다.

A씨는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1건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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