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온라인 보증 한도 3억원으로 상향…법인고객까지 대상 확대

상거래 신용지수 우수 기업,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보증한도 상향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신용보증기금 이용 고객의 온라인 보증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개인기업에 국한됐던 이지-원 보증 대상도 법인기업까지 확대된다.

14일 신보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지-원 보증’의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한 기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상거래 신용도 우수 기업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신청 기업의 보증료도 0.2%포인트 차감해 신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7월부터는 이지-원 보증 대상을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신보는 법인기업의 비대면 정책자금 수요충족을 위해 법인기업 전용 심사프로세스 및 전자약정 시스템 등을 추가해 내달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이지-원 보증은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자가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보는 현장조사 및 보증심사 완료 후 온라인 전자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지-원 보증 지원한도 확대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신보는 고객의 비대면 보증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