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는데 명함엔 '공인회계사'… 절세 미끼로 수천만원 편취 남성 집유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자신을 소개한 명함을 내밀며 세금신고 업무처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8년 6월14일 제주시에서 세무업무 관련 자격증이 없는데도 A씨에게 '공인회계사, 세무사 최○'이라고 적힌 명함을 내밀며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업무처리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음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쓰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A씨가 돈을 교부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됐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는 A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직업의 사회적 신뢰도에 손상을 입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과 달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최씨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했다. 그 밖에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했다"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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