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배상' 금감원 분쟁 조정안 수용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지난달 24일 통지받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각각 605억원, 156억원가량이 환매 지연된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 등 사후 정산을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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