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2심도 징역 1년6개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역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보호관찰 중에 서울역으로 이동, 보호에 실패해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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