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선 출마 40세 제한법,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없었을까

헌법 제67조 대선 출마 제한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20~30대 출마 불가능
박정희 정부 때 나이 제한 규정 신설? 1952년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에도 규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통령 선거의 ‘나이 제한 법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만 40세 이상에게만 대선 출마를 허용한 배경과 언제 그런 법조항이 생겼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른바 ‘대통령 40세 나이 제한법’은 대선의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당일을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 대선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30대 정치인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셈이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강 대표는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불가’ 헌법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다. 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다”면서 “당시 박정희는 40대였고, 그가 바꾼 헌법은 30대 경쟁자들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한 역할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30대 젊은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항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통령선거 출마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1962년 12월26일 전면 개정된 헌법 제64조 2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에 해당 조항을 넣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인 1961년 이후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40세 대선 출마 규정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집권 이전에는 대선 출마 후보의 나이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었을까. 박 전 대통령 집권(1961년) 이전 만들어진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그 해답이 담겨 있다. 1952년 7월18일 제정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제2조는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0년대 초반에도 만 40세 이상에게만 대선 출마를 허용했던 법조항이 있었다는 얘기다. 대통령 출마와 관련해 나이 제한 자격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해당 법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여러 국가가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헌법 제2조 1절 5항에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합중국 내의 주민이 아닌 자도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만 40세 대선 출마 제한법이 없었다는 주장은 한국의 헌법과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등을 근거로 살펴볼 때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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