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 2022년 5월 9일 24시 만료

수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중앙선관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9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탄핵과 같은 전임자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10일 오전 당선이 확정돼 취임했다. 이 때문에 임기의 종료일이 2022년 5월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은 전임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관위 의견 등을 반영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과 만료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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