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넘은 1m에…' 뉴질랜드서 이웃에 2억5000만원 소송

디파크 랄이 자신의 집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설계 실수로 이웃과의 경계선을 침범해 집을 짓는 바람에 집주인이 2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7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언론들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1m 옮겨진 집으로 인해 수십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디파크 랄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랄은 '피나클홈스'라는 주택 건설회사에 의뢰해 집 완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회사가 "집을 짓다가 뭔가 이상해 서류를 검토했더니 오류가 있었다. 이웃과 경계선 혼동이 있는 것 같다"며 공사 중단을 알렸다.

아니나 다를까 이웃 땅 소유주인 부동산개발회사 'C94 디벨럽먼트'도 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경계선 침범에 따른 보상으로 31만5천 달러(약 2억5천만 원)를 내든지 아니면 집을 옮기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피나클홈스가 건축 설계업체 'HQ 디자인스'에 설계 하청을 주고 당국의 건축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랄의 변호사 맷 테일러는 "건축사가 자원 사용 승인 정보를 건축 승인 서류에 옮기는 설계 과정에서 나온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나클홈스 측은 "자사는 설계도에 따라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경계선 분쟁의 잘못은 HQ 디자인스와 시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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