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서 '非주담대 LTV 70%' 규제 적용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단 지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선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더라도 관리처분인가나 착공 신고가 지난 16일까지 이뤄진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예외다. 하지만 입주자 공고가 이뤄졌어도 분양권이 17일부터 전매된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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