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4번째…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역주행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채씨의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운전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숙취 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씨가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씨는 '돈 텔 파파'(2004), '가발'(2005), '채식주의자'(2009) 등에 출연했다. 또 '무인시대'(2003)와 '쩐의 전쟁'(2007), '여자를 몰라'(2010), '바벨'(2019) 등 드라마에도 출연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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