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선호 없게 해달라' 이재명 호소에 송영길 '검토 지시' 화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와 근로감독권 공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와 노동경찰 대폭증원이 산재사망 줄이는 길'이라는 글을 통해 "노동운동가 출신 송영길 당대표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지시를 환영한다"며 "노동운동가로서 노동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송영길)당대표의 생애체험의 결과물로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노동부의 반대 이유인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은 '노동기준에 불부합하는 불법의 방치상태'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균질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되 불법단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감당하는 것처럼, 노동환경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꾼 것처럼 차제에 적절치 못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경찰을 대폭 증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송영길 당대표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내 산업재해 테스크포스(TF)에 지시했다.

송영길 당대표의 이번 지시는 여권 내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제안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지난 달 22일 평택항서 개방형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23살 하청노동자 이선호 씨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당시 "왜 바뀌지 않을까요"라고 한탄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상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는 (사고 현장에)없었고, 고인이 처음으로 컨테이너 업무에 투입됐음에도 안전교육도 안전 장비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청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익숙한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제1책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그렇게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었지만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던 또 한 명의 청년을 떠나보내게 됐다"며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고 개탄했다.

이어 "거듭 요청드린다"며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더라도 경찰이 없으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없듯이,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되는 만큼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달라"고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김훈 작가의 글로 대신했다.

"날마다 우수수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집니다"

앞서 대학교 3학년이던 이선호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아버지를 따라 평택항 물류운송 작업장에서 물류검사 아르바이트를 해왔으나 지난 달 22일 아무런 교육없이 작업에 투입됐다가 300Kg의 컨테이너에 깔려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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