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흥업소·노래연습장 관계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관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로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유흥접객원 소개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오는 1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익명으로 가능하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서구접종센터에서 80대가 화이자 2차 접종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접종인과성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확진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호남권 지역감염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전파가 56%, 지인 접촉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상생활 중 마스크 벗는 일을 최소화해 주시고, 특히 가족과 지인 간에도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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