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코로나19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 최대 75%까지 감면

함양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6월 19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올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75%(종전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 거래명세 등을 갖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생 임대인에게 또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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