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출산 용혜인 의원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수유 필요한 영아와 함께 국회 회의장 출입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재생산권도 보장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지난 8일 첫 아이를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의원이 함께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추진하기로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2018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미 유럽 의회,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해외 국회 회의장에서는 자녀 출입과 모유수유를 허용하고 있다.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법안 통과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기는 원래 울고, 칭얼거린다”며 “그런 아기가 엄숙해야한다고 여겨지는 국회에 출입하고, 수유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그 어떤 곳이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 육아 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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