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불법출금' 이성윤 수사 중단·기소 권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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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된 외부전문가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 지속과 공소제기 여부였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3명 중 8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15명 중 8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사심의위의 기소나 수사에 대한 판단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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