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학생자치 조례안' 즉시 백지화 하라'

경남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1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박새얀 기자sy77@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의회가 지난 4월 27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함에 따라, 경남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조례안을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남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자치 조례안'은 현재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의 수준에 미달하는 조례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권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학생들은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체육대회나, 봉사활동 등 각종 학교행사를 학생들이 주관함으로써 학생자치의 교육적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자치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학칙을 보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오히려 경남교육청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학생들의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강제로 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시하고 자유와 권리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에는 온갖 학생 단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단체도 만들어질 것이다"며 "과연 초·중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해 그들 스스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득보다 실이 많은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법에 상충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교육위원장은 '학생자치 조례안' 상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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