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건축물 9213건 항측판독 현장조사

2020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관내 9,213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 무단 증축 ▲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등으로 영업장 공간 무단 확장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위법 건축물로 인한 붕괴 ·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5월부터 7월 초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서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지역내 조사대상은 총 9213건으로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등으로 영업장 공간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없이 증축 등 위반 행위를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해당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위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우선 약 2달간의 현장 방문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기간을 정해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단증축을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예측하지 못한 화재를 대비하는 등 법 규정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여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사진 판독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현장조사와 병행,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업무 등 합법적인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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