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측 '김학의 출금, 봉욱 대검차장 지시'… 檢 '공소제기 적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구체적 사전 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규원 피고인은 대상자"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혐의를 부인하는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시 대검 소속으로 대검 지시가 없으면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긴급출금요청서 발송 행위는 봉욱 전 대검 차장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가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 관계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정리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야 짧은 시간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고인에게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 부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위법한 법 집행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규원 피고인은 공수처만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수처가 3월 15일 사건을 이첩했을 때 처분권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지만 수사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의 요청을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즉각 반발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접 기소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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