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계부, 딸 사망 직전에도 '게임'…'살인은 아니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지난 3월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딸이 화장실에서 2시간가량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측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 B(28)씨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늦어졌다"며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한 뒤 피고인에게 설명해 다음 공판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생아를 안고 법정에 출석한 B씨는 지난 3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지난달 초 출산을 한 뒤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초까지 C(8)양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총 35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C양에게 맨밥만 주거나 굶긴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본 C양의 속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2시간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 쓰러져있는 C양을 보고도 아들 D(9)군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뒤늦게 C양을 방으로 옮기고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학대할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버리기도 했다. 아내에게는 "5차례 정도 때렸다고 하자"면서 말을 맞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은 인정한다"며 "살인 혐의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양은 얼굴과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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