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사망 대학생 진상 밝혀달라' 청와대 청원 2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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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올라온 이 청원은 4일 오후 4시20분 현재 21만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드린다"며 "이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숨진 학생과 남아있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이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었지만 정식 공개되기 전에 이미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는 이날 검찰에 "경찰 수사를 미흡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버지 손현(50)씨는 4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며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증거가 소실될까 두려우니 한시라도 빨리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지휘는 폐지됐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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