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신변보호 거부하고 잠시 이탈'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이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변보호 이탈 시 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당사자가 신변보호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신변보호조가 배치돼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팀을 편성해 실제로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렸는지와 그 시점·장소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현재 신변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구체적 수사 지휘'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엄정 조치하라는 취지의 '일반적 수사 지휘'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이지만 수사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국민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 현장 대응이 필요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국수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든지 어떤 내용을 수사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구체적 수사 지휘"라며 "'신속히 수사하라'거나 '인권절차를 준수하라'는 등 일반적 수사 준수사항을 지시하는 것은 일반적 수사지휘에 해당한다"고 김 청장의 지시는 일반적 수사 지휘에 해당함을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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