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카스는 현 최대주주 김동진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회사의 피해금액은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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