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 위한 ‘행정명령’ 발동 … 2단계에 준하는 조치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군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 핀셋 방역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김해에서 발생한 확진자 315명 중 66%인 209명이 최근 두 달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 스터디카페 1491개소에 대해 22일부터 일주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또한 같은 기간,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동부권(삼안·활천·불암동) 전 실·내외 체육시설 142개소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한다.

아울러 봄나들이 철을 맞아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장유 대청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 내 산책로를 22일부터 잠정폐쇄한다.

장유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9~25일 일주일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운영한다.

허성곤 시장은 “그동안 장유지역은 많은 인구수에 비해 확진자 발생률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 급격한 증가세로 인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집합 금지하는 시설의 장은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바라며 시민들도 봄나들이 등 다른 지역 방문과 소모임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 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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