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징역형 받은 교수에게 퇴직처리 없이 급여 지급

구속된 A교수 직위해제 조치 없이 급여 6582만원 지급
교수 채용 면접 때 이사장이 28차례나 참여하기도

서강대학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강대학교가 구속 수감중인 교수에게 직위해제 조치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도 퇴직 처리 없이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진행한 서강대학교 종합감사결과 5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개교 이후 첫 종합감사를 받았다.

서강대는 구속된 A교수에게 직위해제 조치 없이 급여 6582만원을 교비회계로 지급하고, 퇴직사유에 속하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도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자격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이사장 등 2명에게 경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벌금형이 확정된 B교수의 직위해제 처분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사회 의결이 지연돼 급여 2133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사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건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기부자가 장학금과 교육시설 건립 등으로 기부한 금액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것에 대해 이사장 등 6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교수 채용 과정에 28차례나 이사장이 면접에 참여했고, 총장이 임용제청을 하기 전에 이사장 면접절차를 요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나 발송했다. 신규 직원 1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용제청 절차를 생략하고 총장이 직접 채용하고 이사장에게 채용 결과를 통보하기도 했다.

교육용기본재산인 동문회관 1~4층과 11층 운영권을 교육부 허가 없이 동문회에 무상 양도한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받았다. 서강대 동문회는 2003년부터 입대업을 영위해왔고 총 28억4000만원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3987만원을 받았다.

C대학원 비학위과정 입학전형에서도 문제점이 적발됐다. 규정으로 정한 영어구술면접을 생략하고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했다.

학사 관리에서도 부실함이 드러났다. 3098과목의 과제물과 답안지 드 성적산출관련 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았다. 조기취업자 21명에게 조기취업자에게 부여 가능한 상한 성적(B+)보다 높은 성적을 준 교수 19명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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