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소송 각하에 '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변호인 "국제질서 속 인권보장 의미 논의해야 시기"
정의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가 진행한 일본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 직후 "너무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이 할머니는 한일 양국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날 이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조용히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들었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 전 대리인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인은 선고 뒤 취재진에 "혼란스럽다"면서도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번 판결을 통해 국제질서 속에서 인권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할머니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 할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정의기억연대도 이날 선고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국가면제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가 법적인 권리 절차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도 그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아쉬운 것은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나오셨는데, 한 시간 동안의 판결 내내 피해자들의 청구 이유인 인간으로서의 존엄 회복을 위한 내용이 한 마디도 없었다"며 "피해자 인권이나 소송제기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판결로 1월 승소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은 1월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연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할머니들과 논의해보겠다.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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