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봄철 강·하천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ㆍ하천ㆍ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남ㆍ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ㆍ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ㆍ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ㆍ군에 통보해 철거할 계획이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시ㆍ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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