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지코는 현재 2019년, 2020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매매거래 정지 중이며 매매거래 정지는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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