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소급적용'은 안돼(종합)

14일 정무위 소위서 여야 합의 처리
與 "4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190만명 대상…직계가족 포함시 500만명
소급적용은 불가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이며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한 지 꼬박 한 달여 만이다.

LH사태로 '부동산 투기'에 공분이 컸던 터라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난 달 소위만 5차례 열리고 정작 통과는 미뤄져왔다. 직전 열렸던 전달 31일 소위에서 공직자범위,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 직무상비밀 범위 등이 쟁점이었는데 이번 여야 합의로 모두 조율을 마쳤다.

14일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쟁점이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했다.

성일종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야당에서 공직자 포함 대상에 회의적이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들은 각각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직무상 비밀 범위도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했다. 또한 퇴직 후 3년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채용 금지는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하고, 거래제한 대상에는 특수관계사업자를 포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와 부동산을 주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 14일 이내에 보유 및 추가 매수시 신고해야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개발행위를 했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종 4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87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달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및 본회의 통과에 매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제외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LH신도시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등은 어렵게 됐다.

정무위 소속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줄곧 LH 신도시 투기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라는 민심을 반영해 '소급입법'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부진정 소급'도 제외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13일 배 의원은 "부동산 등의 이익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부진정 소급으로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를 포함한 조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법안에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다 말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반법이라 소급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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