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원옥 할머니 혹사 의혹' 윤미향 고발건 수사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늑골골절 은폐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청사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며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독일 방문 기간에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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