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라형'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세종시 제공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 보건소는 내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통합형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라형 지원대상은 150%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내달 22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된다. 이때 맞벌이는 부모 중 건강보험료가 많은 쪽 100%, 적은 쪽 50%를 합산하는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통합형’, ‘라형’ 등으로 등급을 분류해 선정하며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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