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사청에 2000억원대 소송…'설계 변경요구에 납품 지연'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항공은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방사청이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 2081억원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요구로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귀책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을 면제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