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기 외화보험 상품에 '사전 신고제' 도입

외화보험 가입자 수 4년 만에 11.4배 증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장기 외화보험 상품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외화보험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화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7년 1만4475명에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4년 만에 11.4배 증가했다. 2018년에는 4만2744명, 2019년에는 5만2318명이 가입해 연평균 146%씩 증가세를 보여왔다.

외화보험 가입자가 폭증한 것은 시중은행에서 외환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것보다 이율이 높고,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판매되는 저축성 달러보험의 금리는 연 2~3% 수준이지만 달러 예금의 금리는 0.1~0.2% 수준에 불과하다. 또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때 환율이 상승할 경우 금액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2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19건 모두 상품 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이다.

김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라며 "금융소비자들은 복잡한 상품 구조에 유의하고 금융당국도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상품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판매 단계에서부터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3~5년 이상 외화 장기보험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를 한 후 금감원에서 승인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환율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10~20년 장기 외화보험 상품의 경우 만기보험금의 변동성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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