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컵경기장, 가설무대 안전 '풍속기준' 마련…3년마다 재검토

실내?외 환경을 동시에 갖는 경기장 특성을 반영한 자체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행사시 강풍의 크기에 따라 무대 설치 기준을 정해 운영하는 ‘가설무대 설치 풍속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공연행사 개최 시에는 일반적인 가설무대에 적용되는 풍속기준(10m/s)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구조물 설치 등을 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지붕이 있어 실내와 실외적 특성을 모두 갖춘 월드컵경기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급변하는 기후환경에도 대응이 곤란해 자칫 강풍으로 인한 야외무대 붕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공연행사 중 강풍으로 인한 무대사고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약 1년여의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이번에 ‘가설무대 설계풍속과 행사중 경고단계’ 기준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실제 공연이 진행되는 가설무대 장소에 풍향풍속계를 설치해 2019년 10월부터 약 13개월간 총 6만여건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외부풍속과 경기장내 풍속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경기장에 특화된 가설무대 풍속기준(16.2m/s)을 도출했다.

경고단계 기준안에 따르면 1단계는 ‘주의’로 풍속 8m/s이상~10m/s 미만일 경우로 비상조치를 준비한다. 특히 2단계는 ‘경계’로 10m/s미만~14.6m/s 이상일 경우에 발령되며 공연을 일시중지하고 시설 재점검을 실시한다. 3단계는 심각단계로 14.6m/s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공연을 중지한다.

공단은 ‘가설무대 풍속기준 및 행사중 경고단계’를 향후 대관행사시 계약내용에 명기하고 공연관계자에게 사전 안내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장내 풍향 및 풍속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3년마다 기준을 재검토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공연무대 설치 풍속기준 도입은 강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대 관련 사고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공연을 직접 보고 싶어 하실 시민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 측면에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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