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실증 특례 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정성 등을 시험 및 검증하는 제도다.

규제 특례를 받은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를 집에서 병원까지 운송하고 치료 및 진료대기 시 동행하는 유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인승 승합차를 7인승으로 개조한 특수차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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