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22일 첫 재판… 前 SK텔레시스 대표 등 증인신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6가지 혐의 중 ▲2009년 4월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자신의 개인회사 A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을 우선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22일 박모 SK텔레시스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8월 중순까지 87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야 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4명 정도 신문을 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공판을 주 2회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증거를 일부 동의하면 실제 신문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오는 9월4일로 예정된 최 회장의 구속만기 내 입증을 마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22일) 첫 진술 때 변호인 측은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지만, 검찰 측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소사실 이외의 내용을 미리 노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재판부는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끝내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유영근 부장판사는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즉시처리를 필요로 하는 주요사건으로 분류됐다"며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재판부의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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