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마스크 안쓰고 ‘훌라’친 5명, 집합금지 위반 적발

부산진경찰서, 판돈 136만원 현장서 도박 현행범 체포에 ‘집합’ 위반 통보

부산진경찰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에 코로나19 일상 공간 감염이 확산세인 가운데 집합금지를 위반한 도박장이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도박한 혐의로 A씨 등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40대,남) 등 5명은 11일 오전 1시 3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판돈 136만원짜리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벽에 도박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전지구대 경찰은 A씨 등을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통보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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