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CEO 징계, 우려 상당히 커'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 있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금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그래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다며, 이럴 경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따라서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서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는 약관, 상품설명서 표준안, 그리고 청약철회권 처리방안 같은 ‘공동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고,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권리들을 금융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리플렛도 제작도 하고 영업점에도 비치하고, 관련 홍보도 예정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구제에 앞장서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외에도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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