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0일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0일부터 인구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결혼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조례 시행일(지난해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날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 양식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결혼장려금 관련 게시물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3가지 지원 요건을 남녀 모두 충족해야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요건은 ▲혼인신고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남녀 모두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다.

외국인과 결혼했더라도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의 혼인 관계,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지원금은 회당 200만 원 씩 5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첫 지급일 이후 1년마다 200만 원 씩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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