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간거래 문제 생기면 신원정보 공개해야'…업체·이용자 '황당'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간 거래(C2C)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업체와 이용자들 양쪽에서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전상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앱·C2C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상법 개정안을 짰다. 광고 제품 구분 표시, 검색·노출 기준 표시, 피해 구제 신청 장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그런데 C2C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신설 규제가 담겨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당근마켓 같은 C2C 중개업체는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당근마켓 같은 앱에 가입할 때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한다. 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로만 가입하는 앱이다. 대다수 C2C 중개 앱이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로만 간편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실명·주소·전화번호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전상법이 개인에게 분쟁 해소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긴다"며 "개인 간 분쟁 해소는 법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과 제3의 분쟁 해소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코스포는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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